저작권
최종 업데이트 2026-05-03
한국 「저작권법」 §103 + 미국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17 U.S.C. §512 + EU AI Act §50
①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업로드한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는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① 회원이 게시·업로드한 콘텐츠로 인하여 제3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합니다)의 저작권, 인격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적법성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검열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를 이행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약관 위반, 위법 콘텐츠 게시, 제3자 권리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해당 회원에게 손해 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독자적 귀책사유로 확대된 손해는 회원의 보전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④ 회원이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인공지능(AI) 도구의 학습 데이터, 모델 라이선스, 출력물의 적법성은 회원이 확인할 사항이며,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태그·설명란 또는 별도 공지 방식에 따라 AI 사용 및 합성·조작 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요구 수령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 또는 담당자 변경 시 본 정보는 갱신됩니다.
| 구분 | 정보 |
|---|---|
| 수령인 | 정종현 / 대표 운영자(임시) |
| 이메일 | lolclanbattle@gmail.com |
| 주소 | 사업자 등록 후 갱신 예정 |
②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이트 내 신고 기능, /contact 또는 lolclanbattle@gmail.com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 간편 신고는 정식 중단요구 제출 전의 1차 검토 채널이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 침해 신고는 신고 1건 접수 시점에 관리자 검토 큐에 즉시 등록됩니다. 신고 내용이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는 침해 주장 콘텐츠의 위치, 신고자 연락처, 권리 주장 요지를 기준으로 1차 검토를 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④ 권리자는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① 회원이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학습 데이터, 모델 라이선스, 출력물의 저작권 적법성에 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콘텐츠 업로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비스가 제공하는 태그·설명란 또는 별도 공지 방식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 미국 저작권 권리자는 17 U.S.C. §512에 따른 통지 요건을 참고하여 회사의 저작권 연락 채널(lolclanbattle@gmail.com)로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미국 저작권청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 지정 대리인을 등록한 경우, 회사는 본 페이지에 지정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등록 정보를 공개합니다. 등록 전에는 본 이메일을 DMCA 관련 연락 채널로 운영하며, 본 문구가 17 U.S.C. §512의 모든 safe harbor 요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미국 DMCA safe harbor는 회사가 미국 저작권청 지정 대리인 등록, 웹사이트상 동일 연락처 공개, 반복 침해자 정책의 합리적 시행 등 17 U.S.C. §512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DMCA Takedown Notice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자신의 콘텐츠가 잘못 takedown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원은 Counter-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Notice에는 회원의 서명, 삭제된 콘텐츠 식별 및 기존 위치,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는 위증벌 인지 하의 진술, 회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관할 연방법원 동의 및 신고자의 송달 수령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적법한 Counter-Notice를 수령한 경우 그 사본을 신고 권리자에게 송부합니다. 신고 권리자가 통지 수령 후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원 명령 또는 소송 제기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과 플랫폼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황에서 정지·해지하는 정책을 채택·시행합니다.
① 1차 침해 — 콘텐츠 takedown + 경고
② 2차 침해 — 콘텐츠 takedown + 7일 활동 정지
③ 3차 침해 — 영구 정지(User.role = BANNED)
저작권 침해의 악의가 명백한 경우(상업적 무단 전재, 대량 복제·배포, 위조 라이선스 첨부 등) 회사는 사전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권리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적법한 영장·요청에 한합니다).